서울시, 인체지방·폐혈액 무단 방류한 성형외과 등 25곳 적발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9-03 12:2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방흡입 등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하수구 등에 무단 배출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25곳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인체지방·폐혈액 무단 방류한 성형외과 등 25곳 적발

민사국은 지난 25일부터 26년 8월까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분석과 현장 수사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 등 120개소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고 관계자 2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 후 발생한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는 등 총 36건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상온에 방치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체지방 등을 개수대와 변기에 불법 배출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 또한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방치하거나, 보관 기간을 수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한 사례도 24건 적발됐다.


전용 용기 사용 규정 위반도 10건 적발됐다. 사용한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용기에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민사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이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만 교육을 받는 실정이라, 실무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 우려를 이유로 수술실 등 현장 점검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중대한 위반은 엄벌하는 등 처벌 체계 정비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 사례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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