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이성규 기자

등록 2026-10-20 17:3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분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이 날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신규 등록 1건과 폐업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


신규 등록된 업체는 (주)오리진투어이며, 폐업한 업체는 아가페라이프(주)와 (주)대노복지사업단이다. 폐업한 두 업체의 폐업 신고는 2분기에 이뤄졌으나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집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더라이프는 휴업을 신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5개사에서 상호와 대표자, 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바라밀굿라이프는 사명을 (주)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며 주소와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수정했다. 엘비라이프(주)는 대표자와 주소를, (주)부모사랑 및 보람상조개발(주)은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주)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인 지급보증은행을 기존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 추가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폐업 시 납입금을 환급받을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 수령 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10-2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