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점검

이성규 기자

등록 2026-10-08 12:40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본회의를 열고, 생성형 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권리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점검

위원회는 AI가 창작의 보편적 도구가 된 상황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의 창작성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인정 범위를 설정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이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결과물을 검토 없이 출원하는 등 사람의 기여가 없는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심사관은 발명자 인정 여부가 의심될 경우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신의칙 위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 거절이나 무효 등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을 보고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등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도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과 시장 영향 등 4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디자인 분야 역시 AI 활용 디자인은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될 때만 등록이 가능하다. 디자인의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사람이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구체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10-09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