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인중개사 1,300여 명, 이틀간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받는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9-14 10:40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송파구가 관내 공인중개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의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교육 현장.송파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133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은 현업 종사자에게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최신 개정 법령·제도 안내, 부동산 중개 실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이 오가는 일인 만큼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연수교육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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