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10월 15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확정 판결 사업장 37개소 명단 공표
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원인, 기업의 최근 5년간 발생 이력 등을 알리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을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37개소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누적 공표된 사업장은 총 81개소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분받았다. 이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례가 1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2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명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된 사업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던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공표된 81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조항 위반이 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미흡이 62개소로 뒤를 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