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 촉구

최윤식 기자

등록 2026-09-22 12:32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이 권리자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 촉구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재허가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최종 수혜자인 권리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날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작권자 보호에 취약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리자 보호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단체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곧바로 권리자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보고서는 재허가 심사 탈락이나 허가 취소 시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안은 심사 지연 시의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 종료에 따른 공백 상태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송법이 허가 취소 시 승계자가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 12개월 범위에서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 종료와 동시에 징수·분배가 중단되고 그 불이익이 권리자에게 돌아간다면,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미흡한 점이 확인되더라도 조건을 붙여 재허가할 유인이 커져, 이에 허가 종료에 대비한 경과 조치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수수료 수납 중단'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부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납 중단은 단체의 운영 재원을 차단해 결국 권리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정 운용 위반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을, 업무 수행 위반에는 업무정지를 원칙으로 삼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수단과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권리자의 심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 청취와 반영 여부 공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안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는 권리자가 심사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가 유효기간 산정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허가 요건을 활용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시정명령 횟수나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실질적인 재허가 심사사항 중심으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남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권리자 보호라는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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