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01 16:37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정부는 지난 8월 3일 개편안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확정된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ISA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부담 상한 150%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 날 의결된 내용 중 '주가 누르기' 논란이 제기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 논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별도로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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