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명 불법취업 적발…국민권익위, 해임·고발 요구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8-31 17:06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재취업한 17명을 적발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명 불법취업 적발…국민권익위, 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밀접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 날 적발된 인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기관 차장 출신 면직자는 퇴직 전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 B기관 본부장 출신 면직자 역시 과거 보증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습적인 취업제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C기관에서 면직된 ㄱ씨는 이전 점검에서 적발되어 고발 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D기관 출신 ㄴ씨 또한 이미 취업제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공공기관에 재차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 17명 중 10명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중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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