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김승민 기자

등록 2026-08-28 14:00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 등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이번 조치는 7월 진행된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28일 행정조사반은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7월 말까지 접수된 제보와 2차 행정조사 결과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병의원들이다.


유형별로는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사례들은 실손보험 가입 확인 후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현물로 진료비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 주를 이뤘다.


A 병원은 암 환자에게 1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한 뒤 월 50만 원의 실손 혜택을 제안하고, 거부 시 가족 입원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 병원은 고액 입원비를 강요하며 거부 시 입원을 거절하거나, 카페·마사지 쿠폰 등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가 확인됐다.


C 병원은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고, 실제 진료와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D 병원은 현금 거래를 통해 페이백을 제공하고 환자별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등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자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 날 행정조사반은 9월 초부터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 반장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 제보는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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