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연간 1억 명에 달하는 출입국 시대를 맞아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입국 감염병 알림톡 서비스 도입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입국자의 건강상태 신고 및 선박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적시에 알리는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국가별 위험 정보와 검역 절차를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선박 검역 기준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승선검역을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다만,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등 3종의 서식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규정을 신설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하는 체계를 갖춘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민신문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