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내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LH
이는 19일 채널A가 보도한 '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사례와 관련한 조치다. 해당 보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인에게 주택을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 날 정부는 해당 위법 사례에 대해 2024년 11월 의심 신고 접수 후 LH가 즉시 불법전대를 확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8월 형사고발을 진행해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38만 호를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중 1.3만 호는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8건의 불법전대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최종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해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8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2025년 정기실태조사 건 역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전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매년 시행하는 정기실태조사 중 현장 방문 대상 가구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방문 대상 선정 시 인근 시세와 차이가 큰 주택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의심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재입주 금지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