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지난 1월 6일 공포되고 이달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날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배포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을 비롯해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담았다.
또한 사실확인 단체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을 포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을 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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