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어선원 생활안정을 위한 직불금 신청접수옹진군은 도서지역 승선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2026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장기간 승선 근로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와 어업인력 감소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했거나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다. 다만 가족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기준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합계는 4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제한되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소규모 어가 직불금 및 농업·임업 분야 공익직불금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옹진군 7개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장기간 조업이나 출어 등으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접수 이후 자격 검증과 교육 이수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도서지역 어선원들은 장기간 승선과 기상 여건 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어선원 직불금이 현장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어업활동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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