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무주간판 자진 철거 비용 지원…도시미관 개선 추진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소주나 건물주가 불법 간판이나 무주간판을 자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불법 고정광고물(벽면·지주·돌출간판, 전광판 등)과 폐업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이다. 단순히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물은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설치 층수와 간판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계양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옥외광고협회 계양지부와 협력해 정비가 필요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선별하고, 광고주의 동의를 거쳐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발생 지역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도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및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스마트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450-51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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