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했다.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생략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한국조폐공사, 김포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허용범위를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과도하게 확대·규정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상당히 우려된 상황이 있었다.
이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부합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를 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특별채용 요건을 불명확하게 명시해 담당자의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특별채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재량범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불명확한 조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는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참석위원의 요구에 의해 공개범위가 좌우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들로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인 예규, 지침 등에 규정돼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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