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심있는 시민과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 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때문에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 여의도 면적의 약 180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조례에 근거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은 2001년~2011년에 단계별로 높이 지정한 45개 가로구역과 2015년~2019년에 높이산정 기준을 고시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발간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며, 3가지 단원으로 구성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개요'에서는 높이기준의 정의 및 목적, 지정대상 및 절차, 내용 등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해설'에서는 높이기준의 개정 취지와 함께 기준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현황'에서는 서울시 높이제한구역의 지정·운영현황, 높이 지정구역, 높이 산정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이드북 300부를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서울시 주택포털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단위 필지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에 연계해 높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유튜브 강연과 같은 맥락으로 시민들께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건축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표지 (이미지=서울시)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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