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업종에 152억 긴급 수혈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2-08 16:22

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고사위기 업종에 152억 긴급 수혈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시는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는 지급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 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시가 직권으로 100% 감면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3000만 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 6000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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