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택배, 배달 등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먼저 ‘비상 청소체계’를 가동해 쓰레기 적정 관리와 처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29개 공공선별장 외에도 재활용품 3천 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적치장소를 마련한다.
연휴 중 공동 주택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민간 수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공 수거로 전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공선별장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 평균 운영 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11시간까지 늘리고 인력도 35명을 추가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도내 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공간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민들에게는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쓰레기 수거 일정을 지역별로 조정해 불편 없이 분산 배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일부 지연 처리가 우려되는 쓰레기 적체물량 관리로 정상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일회용 포장재 사용 최소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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