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환경 개선, 주민친화적 산업단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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