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은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연간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의 여성농업인 및 관계기관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4대전략·16개정책과제·39개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15개과제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한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성평등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 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의 운영도 강화해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확대·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농어촌돌봄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예비검진 결과를 분석해 검진항목, 검진방법, 검진기관 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귀농귀촌·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한다. 청년여성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멘토제 운영, 귀농·귀촌 희망여성 대상 농외 일자리 연계,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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