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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을 하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전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10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2%가 ‘소각’에서 비롯되었고 소각과 연관되어 산불 또는 인근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의 노인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이번 주 영·호남지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산불위험경보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농사를 위해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시·군·구청의 농업, 산림부서에 요청해 수거 또는 공동소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산불예방과 소중한 인명보호를 위해 소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6일 32회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관련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각의 주 원인인 폐비닐 등 수거를 강화하고, 자발적 서약을 통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등 소각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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