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주요 사항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됐고 폐업 또한 2건 이뤄졌다.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했다.
2020년 4분기 변경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해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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