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을 발표했다.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을 발표했다.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 간 지원 받는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할 경우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만 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준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5년 말 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작년 말 약 45만 9000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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