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으며,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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