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시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류, 이불, 양말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 가방 등 가죽제품 ▲아동용 가구 ▲봉제인형 ▲목재 완구 등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총 11종이다.
2021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및 세부품목 현황 (자료=서울시)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목재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1652건이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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