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미지=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을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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