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회랑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같은 해 11월 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게 된다.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해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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