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류형 귀농 지원 참가자들 (사진=서울시)서울시에서는 제천, 무주,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의 6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농촌에 대한 ‘이해·실습·적응’ 등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를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체류형 귀농시설 입교비의 60%를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체류형 귀농교육' 지역 확대 현황 (자료=서울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101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49세대(48.5%)가 농촌에 이미 정착했고, 귀농 예정인 31세대를 포함하면 80세대(79.2%)가 귀농·귀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1월 28일까지 접수받으며, 지역별 운영 현황과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모집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귀농교육 이수자와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귀농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이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귀농·귀촌을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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