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두루누리사업 지원절차 (자료=고용노동부)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 2000원~1만 8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 8000원~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1만원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추어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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