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 수혜 사례 (자료=고용노동부)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올해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으로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 8000명(1.8%)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7년 3.9년에서 20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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