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충북 충주 육계농장 AI 의심사례 고병원성 아닌 것으로 확인

최윤식 기자

등록 2020-12-16 17:00

충북 충주 육계농장 의심사례는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충주 육계농장 의심사례는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2월 15일 충북 충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또는 H7형 항원은 검출되지 않았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