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지방 창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며,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과세특례를 상시화하고, 지방 인구감소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2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감면 기간과 비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 설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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