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클러스터 지정, 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산업부, 재경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범국가적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위치, 면적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날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클러스터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에서 100%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 지원책도 강화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인재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시행령은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산업 통계 작성 범위, 특별회계 운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망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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