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점검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및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 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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