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정지 등 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 급증

김승민 기자

등록 2026-08-02 22: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히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원은 2일 2026년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관련 분쟁이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음식배달 업종이 57건, 중고거래 업종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200건 대비 약 121% 급증했다. 전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중 플랫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5년 18.4%에서 2026년 상반기 28.3%로 크게 확대됐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이 꼽힌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가품 의심이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먼저 계정을 정지한 뒤 입점업체에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조정원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날 조정원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증명할 자료 상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유의 ▲반송 정보의 정확한 시스템 기록 ▲광고 집행 현황 수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조정원은 향후 전문성 제고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 배포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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