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여름철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변칙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상황 및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기후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지역에서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틈타 평상 및 파라솔을 재설치하는 등 꼼수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친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이를 지원한다.
또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습 발생 지역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의 경각심을 높인다.
이날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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