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조 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화재 사고가 공급망 및 고용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격상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전국 19만 개 이상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대규모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6월 진행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건축, 소방, 안전 등 취약 현황 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날 정부는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및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위험물 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의 신속한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5년간 0.2조 원 규모의 화재 예방 장비 보조사업과 1.2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소화 설비를 갖춘 기업에 보험료 할인 및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세제 지원책으로는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도입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협력사의 화재 예방 설비 개선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 10%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상향하고, 내부 공익신고로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현장의 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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