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여름철 자동차·이륜차 소음 야간 합동단속 실시기장군(군수 우성빈)은 지난 24일, 여름철 심야 시간대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 방해와 생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와 인근 지역 차량·이륜차 동호회 집결지로 이동하는 스포츠카와 오토바이의 굉음, 배달 이륜차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여름철 상습적인 소음 유발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는 기장군청 6명, 한국교통안전공단 3명, 기장경찰서 4명, 경찰기동대 16명이 참여했으며, 교통순찰차 7대, 암행·싸이카 5대를 투입했다. 단속반은 야간 시간대 이륜차와 스포츠카의 통행이 많은 기장대로(기장경찰서 앞) 양방향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3건 ▲불법 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단속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의 위험성과 소음 피해를 알리는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과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이 확인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반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형사고발, 원상복구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야간 폭주 차량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이 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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