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타 계좌로 분리 송금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가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타 계좌로 분리 송금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비계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1개월간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그간 입금액이 이 한도를 넘어서면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수시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했으며, 급여 계좌로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월급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비계좌와 다른 계좌로 나누어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날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한도 초과분이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한도 내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입금되고, 초과액만 분리되어 송금되는 방식이다.
단,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치하려던 금전 전액이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반환된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법 시행 이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생계비계좌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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