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동물 보호 법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2세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함으로써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제3세션에서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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