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 가능했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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