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함께 취득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4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5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6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7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8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9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 10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