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날 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제공자는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제 방법이 상세히 포함됐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경우 대규모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도 안내한다.
유통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도 구체화했다. 법 위반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도 규정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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