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811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송파구 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주택·건축물·선박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 2,8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도 부과액 2,336억 원보다 475억 원, 20.3% 증가한 수치로 관내 주택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한다.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별도 고지된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산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유지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0.05%씩 내린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였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스마트폰 앱 STAX·ETAX 시스템·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ETAX에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이 공제된다. 둘 다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다가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추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납부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송파구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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