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적용되던 유가보조금 제도가 전세버스 업계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약 1천700개 전세버스 업체와 4만9천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최근 통근과 통학 수요 증가로 공공교통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통근·통학 운행 비중은 2005년 46%에서 2023년 73%까지 높아졌으며,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해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됐고, 올해 4분기 기준 차량 한 대당 월평균 유류비가 이전보다 약 3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4월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에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 단가와 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7월 중 개정해 보조금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운수업계의 경영 안정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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