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시행…단속 강화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에 승선한 선원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착용 및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단순히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로 착용한 경우, 훼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옹진군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협 및 각 면사무소와 협조해 현장 중심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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