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자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최근 3년간 편의점 위약금 분쟁조정 접수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6일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5개 가맹본부의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위약금 분쟁 예방 방안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6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위약금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돼 중도해지 위약금이 편의점 업계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를 준수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 개선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분쟁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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