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교육장 운영…이동약자 안전 강화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 면허나 의무교육 없이 운행이 가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올해 5월 주만참여예산사업으로 모두의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와 금나래 물첨벙쉼터에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연습장을 조성하고, 오는 11월까지 안전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구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강사가 ▲안전수칙과 교통 법규 ▲올바른 주행 방법 ▲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며, 실제 주행 실습을 병행해 안전한 운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교육장에는 경사로와 장애물 구간 등을 설치해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자 또는 구입 예정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피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4월 20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이동약자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교육과 보험 지원을 통해 이동약자와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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