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 광고 (이미지=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삭제 조치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식약처는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한 광고와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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