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차량 보유자는 내달 3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중구청사 전경.
중구는 관내 등록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고지 규모는 43억 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에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 등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와 카카오페이도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이어질 경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02-3396-5210)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해 놓치지 마시고,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해 알뜰하게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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